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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 배임' 가수 비 무혐의 처분

검찰, '수십억 배임' 가수 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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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기사 뉴스1기사제공
가수 비 /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비 / 사진=임성균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의 수십억원대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조영곤 검사장)은 의료업체 주요 주주로 있으면서 수십억원대의 과도한 모델료를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소된 비에 대해 재수사(재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하고 관련근거를 조사했지만 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대주주로 있던 비는 3년간 22억5000만원을 모델료로 받고 차량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 투자자인 이모씨는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비에게 지급한 모델료 등이 과다책정됐다며 비를 포함한 주주 8명을 2010년 4월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의 전속 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모델료 과다책정 등 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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