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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라스' 간판예능..나란히 방통심의위 징계

'SNL'·'라스' 간판예능..나란히 방통심의위 징계

발행 :

윤성열 기자
SNL코리아(위)와 라디오스타
SNL코리아(위)와 라디오스타


각 방송사의 간판 예능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방송에 내보낸 tvN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4'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SNL코리아'가 지난 7월 27일 '트윗엔젤' '당구 300' '아찔한 요가학원' 코너를 방송하면서 방송심의규정 27조(품위 유지) 제1항과 51조(방송언어)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비록 효과음 처리하였으나 '아 이런 X신새끼가 다마치고 있는데 어디서 겐세이야, 이 씨', 'X신들, XX들 와 좆나 멋있다' 등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욕설을 방송하고, 출연자가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저속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24일 방송에서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를 비교하는 여성 출연자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여과 없이 전파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 스타'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여성 출연자들이 상의 속옷 안에 넣어 둔 휴지를 꺼내거나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핀업걸 자세를 취하는 모습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 규정 27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종영한 MBC 드라마 '여왕의 교실'은 저속한 표현과 막말, 욕설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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