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어린이의 자살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SBS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등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수상한 가정부'에 대해 "7세 여아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장면과 비속어 사용 장면 등을 그대로 노출했다"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KBS 2TV '미래의 선택'의 경우 "이 ××끼", "정말 ×같은", "×× 멋있어 보이는 줄 아나?"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음향처리(일부 입모양 가림 처리)하여 방송하고, 남자 직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방송했다"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우리 동네 예체능'에 대해서도 "출연자들이 특정 업체의 농구의류 제품을 입고 훈련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해당 제품에 인쇄된 로고 중 일부만을 가린 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장시간 노출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대해서는 "저 ××새끼가 오줌 눴다고, ××" 등 욕설장면을 음향 처리해 방송하고,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립으로 하는지" 등의 표현을 방송했다"라며 주의를 의결했다.
윤상근 기자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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