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배용준, 김남길, 2PM, 미쓰에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연예인 56명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패소한 뒤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예인 56명은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 1월 22일 원고 패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
본래 해당 사건은 연예인 59명이 단체로 제기한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원심 판결 이후 배우 장동건과 김수현, 수애는 소를 취하해 56명만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연예인들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장동건 선글라스', '수애 가방', '소녀시대 티셔츠' 등 본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포털사이트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를 상대로는 2인당 2000만 원씩 11억8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 연예인들은 같은 내용으로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을 진행했고, 이는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됐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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