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엠넷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4'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오후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쇼미더머니4'를 비롯해 총 19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결사항을 채택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중 최근 여성비하 발언과 욕설, 비속어 등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시선을 모았다.
이날 현장에는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 회의 보고자는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설명하고 "두 프로그램이 지난 15차 회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후속 처리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에서서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과 위반 정도, 기간, 횟수, 위반으로 인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쇼미더머니4'의 여성 비하 발언과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하고, 이에 비해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한 위원 중 박진서 위원은 '쇼미더머니4'에 대해 "엠넷이 청소년들에 주는 영향을 보고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는 생각이 든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000만 원을 부과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의원이 "이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낙인 위원은 "음악계에서는 랩에 꼭 욕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욕설, 비속어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론 다른 의견도 나왔다. 하남신 의원은 "젊은 세대들이 전하는 랩 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와 많이 달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욕설과 비속어는 그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고, 욕설과는 또 다른 성격의 소통을 엿볼 수 있었다"며 케이블채널 엠넷이 방송 특성상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는 점과 힙합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쇼미더머니4'는 지난 7월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에서 송민호가 여성비하 랩 외에 출연자의 욕설이 자주 등장하고, 출연자가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등으로 논란이 됐으며 지난 6월 23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에는 출연자의 욕설이 담긴 내용이 방송됐다. 방통심의위는 두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과징금 제재를 결정,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폭력적인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JTBC 드라마 '라스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남녀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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