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된 백재현이 검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동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 백재현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재현은 이번 판결에 대한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백재현은 선고 직후 담담하게 법정을 나섰으며 이어진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백재현은 관계자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 형을 파기해서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대학생 B씨의 주요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백재현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했다.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백재현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 1500만 원을 부채 상환 때문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공탁 금액이 적다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 뮤지컬 연출가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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