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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태블릿PC 보도 논란? 방통심의위, 1시간째 논의中

'뉴스룸' 태블릿PC 보도 논란? 방통심의위, 1시간째 논의中

발행 :

임주현 기자
'뉴스룸' 손석희 앵커/사진제공=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사진제공=JT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대해 긴 논의를 거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심의위에 민원으로 접수됐고 논의 끝에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뉴스룸'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분석해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한 위원은 이 같은 민원은 각하했어야 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결 보류를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증언했던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문제 없음, 의결 보류, 의견 진술, 심의 보류에 대한 의견을 내며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 4시 40분쯤 시작된 '뉴스룸'에 대한 논의는 오후 5시 40분께 마쳐 약 1시간가량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뉴스룸'의 제재 수위에 대해 의견을 다퉜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그 결과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약 20분 뒤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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