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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노동부 강압적 출석 요구 응할 것"(공식입장)

MBC "김장겸, 노동부 강압적 출석 요구 응할 것"(공식입장)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MBC
/사진=MBC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당한 MBC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한다.


4일 MBC에 따르면 김 사장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해 부당노동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뒤 최근 고용노동부의 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BC 측은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로서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방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은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일단 내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MBC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김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이다.


그러나 MBC 측은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다. 통상 대표자 진술서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고용노동부의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발표 시점은 9월 1일 방송의날 행사 장소에서 언론노조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시각과 일치하고, 오늘 고용노동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언론노조 MBC 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에 맞춘 시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전면 지원하면서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체포영장 발부 발표와 집행 시도 등의 시점을 고용노동부와 언론노조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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