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에 대한 상고심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창명의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튿날인 지난 달 31일부터 이창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 이유와 이전 하급심 판결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출석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액검사 결과 이창명에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창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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