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수목드라마 '리턴'과 MBC '뉴스데스크', SBS 플러스 '캐리돌 뉴스'에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KBS 1TV 'UHD 드라마 스페셜-동정 없는 세상'(이하 '동정 없는 세상')은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리턴', '뉴스데스크', '동정 없는 세상', '캐리돌 뉴스'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리턴'은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 유지), 제37조(충격 혐오감) 등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매회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개와 부적절한 대사 등으로 선정성, 폭력성 논란에 휩싸인 '리턴'의 상황을 언급하며 의견진술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데스크' 역시 의견 진술이었다. '뉴스데스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언론노조를 비방했으며 사측 주장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 민원이 접수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항, 2항, 3항, 4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에 따라 '뉴스데스크'를 심의한 결과 제9조 2항, 3항, 4항, 제14조 등 4개 조항을 적용해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합성 사진을 사용했던 '캐리돌 뉴스' 또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2항, 제27조(품위 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의견 진술 결정을 받았다.
'동정 없는 세상'은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해 KBS 1TV에서 재방영된 '동정 없는 세상'은 방송심의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다. 과거 학생들이 유흥주점이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던 '동정 없는 세상'은 미성년자를 연기했던 배우들이 실제로 성인이며 KBS가 총파업 기간 불가피하게 '동정 없는 세상'을 재방영한 상황이 고려돼 이 같은 결정을 얻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