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MBC '뉴스데스크'와 케이블채널 XTM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9'에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7차 방심위 임시회의에서 '뉴스데스크', 'SNL 코리아 9' 등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2일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의 의결됐던 두 건 모두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뉴스데스크'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 3항, 4항,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했다. 지난해 4월 24일 방송분의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발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서 MBC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위원 전원합의로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소수의견으로 '문제 없음'이 나온 가운데 주의 제재가 확정됐다.
또한 지난해 8월 11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1항, 제14조가 적용됐다. '뉴스데스크'는 당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참여한 단체 및 단체대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 및 대표에만 해당되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등 왜곡된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건의됐다. 해당 건은 위원 6명이 주의 의견을 내며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SNL코리아 9'는 워터파크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0조(양성평등) 4항, 제35조(성표현)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권고로 의결됐다. 다만 XTM 재방영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전파를 탔다는 점에서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원 전원합의로 주의가 전체회의에 건의됐다.
'SNL코리아 9'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 5호, 제30조 4항, 제35조 2항, 제44조(수용수준) 2항이 적용됐다. 이에 권고가 소수의견으로 남은 가운데 주의 제재가 확정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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