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옥소리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의 양육권 분쟁 끝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옥소리가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옥소리는 항소를 했지만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옥소리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 간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아이들을 돌보는 기간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인 것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옥소리의 양육권 박탈은 두 번째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박철과 이혼한 후 딸의 양육권을 박탈 당했으며, 이번에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의 양육권도 얻지 못했다.
한편 옥소리는 A씨와 2011년 재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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