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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공기 사고' 연합뉴스TV에 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공기 사고' 연합뉴스TV에 의견진술 결정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위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방송 사고를 낸 연합뉴스TV에 대해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다루며 문 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방송된 '뉴스워치 2부'는 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의 사진 아래 인공기를 배치한 이미지를 앵커 배경화면으로 노출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방송 이후 방통심의위에는 연합뉴스TV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쏟아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5조(윤리성)제3항,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제2항을 적용해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라고 잘못 기재한 MBN 'MBN 뉴스와이드'와 강원도 산불 관련 재난 특보를 방송하면서 현장 취재 기자의 위치를 잘못 알린 KBS 1TV 'KBS 뉴스특보'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법정제재 등의 징계를 내린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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