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TV· tvN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신세경이 발견했다. 관련 장비 일체가 압수됐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경없는 포차'는 지난 2월 종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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