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57)의 보복운전 및 모욕 혐의에 대해 목격자가 "격앙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9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민수의 사고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량 두 대가 접촉한 것으로 보였다. 앞에는 루미콘(최민수 차량), 뒤에는 아우디가 있었다. 통상은 추돌사고로 보일 텐데, 이 때는 양 측이 대화를 나누는 걸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에 관심이 많아서 차량만 보고 지나가다가 뒤에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 부하직원인 것을 확인했다. 아우디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고, 앞에 루미콘 차가 있었다. 실제 두 차량은 거의 접촉돼 있었다"며 "부하 직원은 나에게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쌍욕을 들었다. 손가락 욕도 받았다'고 전했다. 내가 (최민수의) 욕설을 하는 상황을 직접 보진 못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루미콘 차량 주인(최민수)이 굉장히 흥분돼 보였고, 내가 말리니 '대한민국은 욕이 허용되는 나라이고 내가 욕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내가 느낀 바로 '실제로 욕을 하긴 하셨구나' '흥분하신 상태구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격 상황에 대해 "당시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시간이었다"며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있었으며 목격한 이는 5명 정도가 있음을 언급했다. 목격자는 "이후 피해자가 누군지 우리 회사에 모두 알려졌다. 강단이 있던 친구였는데 그날 이후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손가락 욕설을 했다고는 듣지 못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 경찰관은 "수사 당시 영상을 봤을 때 접촉사고로 보이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차량은 확인했고 피고인 차량은 확인 못 했다.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기 보다 차선을 물고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며 "피해자 측이 (최민수의) 보복운전을 주장했고, 뺑소니에 대한 언급은 당시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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