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손승원, 항소심도 실형..法 "위험운전치상죄도 유죄"

손승원, 항소심도 실형..法 "위험운전치상죄도 유죄"

발행 :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건희 기자
손승원./사진=스타뉴스
손승원./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9일 손승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손승원은 2심에서 감형을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고려됐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측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부분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기에 감형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반성한 점, 기존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종합 보험에 가입된 점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다만 이미 동종 전과 2번이 있고, 도주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법의 무게감을 깨닫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다시 한 번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