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에게 애먼 불통이 튀어 곤혹을 치렀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 판사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 돼 조국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진행된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정 판사라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정 판사는 물론 그의 남편 송일국과 자녀들, 시어머니 김을동 새누리당 전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곤혹을 치렀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참고로 어제 자택수색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성 글들이 보이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 분(정 판사)의 이름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 판사와 송일국은 지난 2008년 3월 결혼해 슬하에 3남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