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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여론 조작"..'그알' 기계가 만든 순위의 실체[★밤TView]

"음원 사재기→여론 조작"..'그알' 기계가 만든 순위의 실체[★밤TView]

발행 :

한해선 기자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실체 없는 리스너가 음원을 1위에 올렸다?


4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조작된 세계 - 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인가?'란 부제로 음원 사재기와 음원 차트 조작의 실체를 파헤쳤다.


지난해 4월 엑소, 트와이스, 위너 등 인기 아이돌이 컴백할 시기, 닐로가 신 음원 강자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아이돌 팬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가수인데 갑자기 1위를 찍었다"며 음원 사재기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올라온 계기가 보이지 않았다. 방송 출연을 하지도 않았다" "3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새벽 시간에 순위가 급증해 의혹을 가중시켰다.


닐로 측은 음원 조작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밝혔다. 또 SNS로 입소문을 타고 1위를 한 것이라 했다. 그럼에도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역주행 곡은 노래방에서 가창이 되고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한다. 닐로는 그렇지 않다"고 의아해 했다. 또 다른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닐로의 공연 예매석은 텅 비어 있었다. 공연을 취소했다"


닐로 측은 문체부에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진성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9개월 뒤 문체부는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문체부 측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 의혹을 제기한 분을 불러 조사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수민 국회의원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후 문체부가 1억 3천만 원 정도의 또 다른 용역을 발주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지부진해서 4월에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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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락비 박경는 직접 실명을 언급하며 가요계 음원 차트 조작 현상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싶다"는 글을 올렸던 것. 이들은 앨범 발매 한 달 만에 상위권을 차지하는가 하면, 100일 연속 100위 안에 머무르는 등의 현상을 보였다. 오랜 음원 강자 바이브가 정당한 방법으로 차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충격적 의혹까지 샀다.


해당 가수들의 기획사 관계자는 "되게 웃긴 거다. 어떤 미친 XX가 올린 것 때문에 파장이 생겼다. 음원을 팔면 수십억 받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구설에 올라 당황스럽다.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다" "선동꾼들이 공론화 한 것"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해당 가수들로부터 피소 당한 박경 측 변호사는 "수사 기관을 통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와 타이거 JK, 말보 등은 실제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바이럴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우리는 차트 30위가 마음 먹는대로 되는 건가? 괴상하다 생각했다"며 "수익을 7대 3으로 나눠서 7은 그쪽이, 3은 우리가 가져가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고 말했다.


타이거 JK는 "사재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안을 오래 전부터 받아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나는 '이런 건가요' 가사에서 '이런 건가요. 이런 건 가요. 그댄 정말 1억인가요'라고 후렴구에 대놓고 말했는데, 그때 그 가격이 1억 정도였다"고 폭로했다.


말보는 한 축제 현장에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음원 차트 조작 방법으로 "관계자가 당시 '업체가 3개 정도 있는데 우리는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정당당하게 진입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곡이 너무 신난다. 쉽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디움 템포 발라드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이 같은 "가창력을 뽐내는 슬픈 노래, 노래방에서 부를 것 같은 스타일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내용은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도 들었던 바.


타이거 JK는 "그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꺼내면서 포털사이트에서 (윤)미래랑 내가 30대 1위인 것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그랬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30대는 '쓰레기'라 그랬다. 지금 10대, 20대 선호도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미래가 노래가 나오는 날에는 경쟁사 쪽에서 윤미래와 비슷한 유형의 노래 3곡을 먼저 밀어주면서 윤미래의 순위를 떨어뜨렸다"고 충격 제보를 이었다.


말보는 "1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전체 제가 부담을 다 하는 것, 돈을 적게 내면 5대 5, 마지막으론 1대 9, 돈을 거의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지를 받았다"며 "행사 수익은 건드리지 않지만 유통 수익은 자기네들한테 공개해서 나누는 것으로 제안 받았다. 전체 부담은 3억에서 3억 5천이었다. 그러면 1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음원 차트 순위권에 진입해 장기간 머무르면 상상 이상의 음원 수익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가수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홍보대행사의 '1위 가수' 만들기 전략은 이슈가 되는 영상을 모아 올리고 '좋아요'와 팔로워가 몇 십만 되는 페이지를 갖고 있다가 이 페이지에 가수의 라이브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모은다는 것이었다. 연예 기획사 소속이었던 한 제보자는 최근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이들의 커버 영상을 촬영했다며 "자발적으로 부른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린다. 곡이 17일 1시에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같은 날 5시에 글을 올리는 거다. '술자리에서' '이별하고' '적적한 마음에'라고 일반인처럼 글을 적었다"고 말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 같은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 다른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소문은 많았다. 대형 기획사가 여의도에 공장을 만들었다, 중국 애들이 한다, 필리핀 애들이 한다는 논란은 많았다" "진짜 하느님 같은 존재다. 말은 있지만 본 적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많이 사들인 적이 있다. 음원 홍보를 제안 받았고 직접 글을 SNS에 올려본 적이 있다. 페이스북 광고비로 1, 2천만 원씩 썼는데 역주행이 안 됐다. 차트 100위권에도 못 올라와서 타고 올라가다가 조작자들과 접촉이 됐다"고 제보했다.


이어 "의뢰가 들어오면 영상도 올리고 팬클럽 회원수도 올린다. 컴퓨터 한 대에다가 유심을 쭉 끼워놓고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쪽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가 몇 만 개가 있는데 그걸로 아이디 생성기를 통해 만든다"며 "브로커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홍보 업체는 이게 밥줄이기 때문에 절대 확인도 안 될 거고 꼬리 잡기도 안 될 거다"고 말했다.


음원 순위 조작 방법은 결국 '매크로 프로그램'과 '사이트 접속 아이디'였다.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하루면 된다"고 했다. 컴퓨터 보안업체 관계자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다. 한 PC 안에 또 다른 PC 10개를 가동할 수 있다"며 "그 위 어떤 노래를 몇 번 반복해서 들을지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마켓 아이디들이 1만 5천 원에 버젓이 거래된다. 10만개도 바로 거래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 4만 2천 원만 내면 1200개의 아이피를 매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그리고 제71조 벌칙 조항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다.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업체의 브로커였던 한 제보자는 "멜론 음원 100위 안에 올려주면 1억, 50위 안에 올려주면 1억 5천 식으로 건별로 수익의 10%를 받게 해준다고 제안 받았다"며 "데뷔 15년 된 발라드가수의 곡부터 아이돌 곡도 작업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원 차트 조작 이혹은 받은 가수의 소속사 측은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며 수사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렇다면 누가 불법 음원 재생을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 같은 원리로는 음원뿐만 아니라 검색어 상위 노출, 국민청원 등의 각종 여론 조작이 가능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총선 때가 돈이 된다. 국회의원도 100명쯤 되지 않을까"라고 회의적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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