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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1심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1심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발행 :

한해선 기자
차세찌 /사진=뉴스1
차세찌 /사진=뉴스1


배우 한채아의 남편이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가 음주운전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차세찌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세찌에 대해 두 차례 음주 전력과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성이 중한 사고였음을 지적하면서도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차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에 차세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차세찌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차세찌는 이 사고로 음주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는 개정안이다.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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