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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최영수, EBS 앞 1인 시위 "폭행범 아냐"

'보니하니' 최영수, EBS 앞 1인 시위 "폭행범 아냐"

발행 :

한해선 기자
/사진=EBS


개그맨 최영수가 EBS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 출연자인 그룹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한 혐의를 부인, 1인 시위에 나섰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영수는 이날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영수는 이날 '저는 결백합니다 정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폭행범도 가해자도 아닙니다'라고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그는 EBS 측에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쉬는 시간 함께 방송을 진행한 채연에게 때리는 듯한 행동으로 팔을 휘두른 것. 다른 출연자에 의해 직접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채연이 팔을 붙잡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폭행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EBS 측은 "출연자 간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생방송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출연자와 스태프 모두 확인한 사실"이라며 "심한 장난 중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 제작진과 출연자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한동안 방송을 중단하고 최영수를 출연 정지시켰다.


채연 소속사 마블링 측은 "채연 양에게 확인한 결과 '장난이었는데 당시 상황이 정확히 찍히지 않다보니 오해가 생긴것 같다. 절대 출연자가 때리는 행위는 없었다'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보니하니' 측에서 올라온 사과문처럼 채연 양이 프로그램에 오래 출연하다 보니 출연자들 간에 친분이 쌓여 생긴 해프닝으로, 장난이 과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최영수는 이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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