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김성준 전 SBS 앵커(56)의 재판이 항소 없이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 8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고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재판은 김 전 앵커가 실형을 면한 채 결론지어졌다.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기 위한 항소 제기 기한은 형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날부터 7일 이내이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스타뉴스에 "김 전 앵커의 판결은 1심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 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준의 9번 범행에 있어서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걸로 안다며 현장 체포 당시 두 건의 사진만 확인돼, 나머지 7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봐야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압수에 의해 복구된 사진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김 전 앵커는 "앞으로도 반성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이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뉴스 하던 시절에 저와 공감해주고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의 저서 '뉴스를 말하다'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점에 대해 그는 "뉴스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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