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수현이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손수현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대에 불구 현행 낙태죄를 유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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