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43)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10월 15일이었지만, 강지환 측이 같은 달 5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그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A씨, B씨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강지환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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