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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유재환, 강제추행 인정 안했다..항소장 제출

[단독] '벌금 500만원' 유재환, 강제추행 인정 안했다..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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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환/사진=스타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 11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 유재환은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재환은 2024년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재환은 2024년 4월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 발표를 했지만 직후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 성추행 여러 의혹에 휘말렸고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 "전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작곡비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를 밝혔다.


또한 유재환은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재환은 2022년 3월 피해자 여성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했지만 A씨를 기망해 13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6일 유재환과 SNS를 통해 연락하며 작업 관련 대화를 나눴고 A씨는 다음날 유재환의 계좌에 13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유재환은 작업이 모두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작곡 프로젝트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대금을 선불로 받는 만행을 저질렀고, 결국 '작곡비 돌려막기' 의혹이 공론화됐다. 이에 A씨는 2024년 5월 말 경찰에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에도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되기도 했지만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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