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4·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조작해 수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와 공범 용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를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씨 측 변호인은 "3억 원 규모의 공갈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씨 측은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양 씨는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사실로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뒤 이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지만, 반응이 없자 손흥민 측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선수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넸지만, 양 씨는 이 돈을 명품 구매 등에 탕진한 뒤 연인 사이였던 용 씨와 또 금품을 요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양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수령한 3억 원은 일반적인 임신중절 위자료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특히 유명인이라는 취약한 위치를 악용해 거액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공범 용 씨 역시 단순 협박을 넘어 광고주와 언론에 알리는 등 실제 실행에 옮긴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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