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인기 배우 왕대륙(왕다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중시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전날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받는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대만 법에 따라 벌금 납부로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왕대륙과 여자친구를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왕대륙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돕는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 7천만원)를 지급하고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혐의로 구속돼 연락이 두절되자 지인을 통해 당시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내용을 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추가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 두 사림이 별도의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의 가족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포착된 것.
뿐만 아니라 왕대륙이 우버 기사를 폭행하도록 사주한 또 다른 의혹까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으나 이후 상해교사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한편 왕대륙은 2015년 영화 '나의 소녀시대'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19년 영화 '장난스런 키스' 개봉을 기념해 내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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