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서 흡연한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4명 이상이 가담한 경우는 얼마 없다. 계획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희망한 피고인들이 돈을 모아 매수했으며 1회 구입량도 대부분 소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일훈에 대해서는 "기간이 비교적 길고 대마 매수와 흡연 빈도도 높다. 그러나 대마를 판매·유통 시키는 영리 행위에 나서지 않은 점,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억 2633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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