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유명 셰프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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