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26일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CP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자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8000여표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제작국장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보고를 받아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데뷔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국장, CP로서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석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라고 전했다.
다만 "출연자나 기획사의 로비로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에 참여한 6만 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관여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방조범으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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