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허경환과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전날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A씨 측이 관련 혐의를 항소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회사 명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허경환에게 차용목록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구속 선고에 "모친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경환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 3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한 뒤 이를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환은 횡령 피해에도 굴하지 않고 '허닭'을 2021년 기준 약 7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현재 허경환은 프레시지에 회사를 매각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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