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4일 오후 2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양형만 다투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를 물었고 변호인은 "합의를 했다. 단속 경찰관이 4명이었는데 1명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MC딩동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새벽 2씨 MC딩동을 검거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