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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 딩동,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후 도주' MC 딩동,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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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MC 딩동이 4일 오후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빙그레 슈퍼콘 트로트 챌린지 시상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MC 딩동이 4일 오후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빙그레 슈퍼콘 트로트 챌린지 시상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항방해 혐의를 받는 MC 딩동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MC 딩동은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타나났다. MC딩동은 고개를 숙인채 묵묵히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없다. 피해 경잘관의 상해 정도가 높지 않고 합의 했다. 또한 일부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MC 딩동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 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먼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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