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MC 딩동(43·허용운)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MC 딩동과 검찰은 지난달 21일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의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다. MC 딩동과 검찰 모두 이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기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MC 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MC 딩동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항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법정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1심을 심리한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MC 딩동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없다. 피해 경잘관의 상해 정도가 높지 않고 합의 했다. 또한 일부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C 딩동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됐다.
한편 MC 딩동은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KBS 2TV '불후의 명곡2'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로 활동했다. 방탄소년단, B1A4, 오마이걸, 블락비 등 인기 가수들의 쇼케이스 진행자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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