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다가 잃어버린 모자라고 주장하며 한 모자를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직 직원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로부터 이달 초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란 제목으로 해당 모자의 판매가를 1000만 원으로 책정해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해당 모자를 습득했다"며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감"이라고 습득 경로를 밝혔다. 이어 그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자의 상태로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택배 거래만 가능. 가격조정 안 함.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의 글은 A씨가 외교부 직원이 맞아도, 아니더라도 소유권 주장과 1000만 원이란 터무니없는 판매 금액 등의 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나 구체적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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