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마약 혐의로 인해 실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펴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처벌 받고 강제 출국 당한 바 있다. 입국 금지 기간 5년 만료 후 지난해 1월 입국한 에이미는 또 한번 마약에 손을 댄 것.
올해 7월 에이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강요에 의해 마약에 손댔다"라는 취지를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에이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항소심 및 이번 재판 역시 이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에이미는 실형을 받았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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