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소속사와 정산 문제를 놓고 법적 갈등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노제는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속사가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소속사 측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타팅하우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현재 노제와는 소송 이전의 조정 단계를 진행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익 분배 비율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작년 (갑질 논란) 이슈가 있어 정산금을 정리해야 했다. 정산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 2021년 10월 종영한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노제가 브랜드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광고료를 지급받고도 한참 뒤 계약을 이행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명품 브랜드와 중소 업체 브랜드를 구분, 중소 업체 광고 게시글은 얼마 뒤 삭제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이에 노제는 당시 "이런 저의 행동이 또 다른 분들께는 더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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