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을 스타뉴스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과 해당 범행을 방조한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새론은 검정색 상의, 하의를 맞춰 입고 머리를 푼 채 법정에 들어섰다.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결심 공판 때보다 비교적 단정한 차림새였다.
재판부는 김새론이 제출한 진술서를 비롯해 감정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을 언급하며 "당시 사건 당시 피고인(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대부분 마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김새론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억울하지 않냐'라는 물음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가 없다.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김새론의 이같은 말은 최근 불거진 생활고 진정선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결심 공판 당시 김새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보유 차량도 모두 매각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김새론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직접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 측에서 김새론을 정식으로 고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놔 생활고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새론이 지인들과 함께 홀덤펍을 찾아 게임 중인 모습을 공개, 김새론 측의 생활고 주장은 또 한번 역풍을 맞았다.

김새론은 소위 '거짓 생활고' 논란에 대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생활고를 호소한 건 제가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새론의 이같은 발언은 결심 공판 당시 법률대리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모은다. 특히 생활고 호소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뱉은 게 아니라 변호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행은 뻔뻔한 말장난처럼 비춰질 정도다.
물론, 김새론 측 법률대리인의 생활고 주장은 재판부에게 크게 어필되지 않았다. 앞선 검찰의 구형과 선고 공판의 결과가 벌금형 20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 그렇지만 생활고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커피숍 아르바이트 사진까지 공개했던 김새론은 돌연 "생활고를 호소한 건 제가 아니다"라는 경솔한 발언으로 제살을 깎아먹고, 졸지에 뻔뻔함까지 추가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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