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에 의해 A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극도로 두려워 했고 이런 점을 피고인에게 전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의견과 무관하게 자수했다고 보여진다"며 뱃사공이 A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후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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