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유튜버가 이근 전 해군 대위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9단독은 이근 저 대위가 구독자 10만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 운영자 송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송씨를 향해 "이근 전 대위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리고 송씨가 이근 전 대위를 상대 제기한 맞소송을 기각됐다.
송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를 향해 "XXX야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X, 이근 대위를 XX 아직도 대위 하"라며 "이 XX 그냥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라고 비난하고 "자꾸 나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이런 XX 물고 빨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라고 발언했다.
또한 송씨는 이근 전 대위의 성범죄 등 관련 전과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역주행 뺑소니 전과에 총포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폭행 전과 등등 골고루 하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송씨가 원고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대중에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이후의 정황, 불법성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이근 전 대위)가 입은 피해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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