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30대 후배 여직원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유나 함부로 촬영당해서 안 된다는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준 행위"라며 "피해자는 A 씨가 상당안 금액을 공탁했지만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