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 주목을 받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와의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고 4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24년 12월 제기됐으며 소송가액은 5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고 오요안나 유족 변호인은 "고인이 2021년 5월 3일 MBC 입사를 했고 2024년 9월 15일 사망했는데 사망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청구"라며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 저희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를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완한 이후에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는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그래서 기록 전체를 본 다음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MBC에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증인 등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그 기록을 전체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유서가 휴대전화에 찍혀 있다. 이게 유서의 대부분이며 원고지 7장 정도 된다"라며 A씨 측을 향해 "휴대전화로 이걸 찍어가시면 다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짜깁기 주장도 조심스럽긴 한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부터의 카톡 내용을 전문으로 제출했다. 원고의 제안처럼 휴대전화로 찍기 보다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를 받아 참고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유족 측도 동의하면서 고 오요안나의 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건 당사자인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변호인단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는 바"라며 "하지만 원고들의 본 사건 주장 내용은 고인과 A씨의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는 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행위 때문에 망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시점은 2022년경으로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2년 전에 발생했으 A씨와 고인은 고인의 사망 전까지도 서로 좋은 관계없이 잘 지내왔고 최근 망인의 개인 상인 악플들로 많이 힘들어 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과 A씨 사이에 사건과 상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2024년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고 오요안나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후 MBC는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고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후 MBC는 A씨와 즉각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눈물을 흘리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 2025.04.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starnews.com/cdn-cgi/image/f=jpeg/21/2025/07/2025072210452524587_3.jpg)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에서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에서는 과방위가 오 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 중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대다수 MBC 관계자가 불출석했으며 A씨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박 기상캐스터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셔서 방송도 지금 출연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공식 휴직은 아니고 출연을 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김장겸 의원은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며 "MBC 측의 불참으로 진상규명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 오요안나의 어머니는 진실 규명을 호소하며 오열했다. 고 오요안나의 어머니는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정쟁화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건 당 싸움으로 인해 우리 딸의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게 싫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바랄 게 없다"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는 이날 오후 안형준 MBC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인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며 "그러나 MBC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살했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MBC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고인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유족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공론화되었다"며 "MBC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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