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김병만(50)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8일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인 B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김병만는 2023년 이혼 사실을 알렸다. 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김병만이 B씨와의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B씨는 김병만이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두 아이가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병만 소속사 측은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해 제기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혼인 관계 파탄 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다"고 전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의 예비신부는 연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에서 체험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만은 재혼 이후에도 제주에 정착할 예정이다.
김병만은 추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 예비신부와의 러브 스토리, 결혼 준비 과정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선의 사랑꾼' 촬영분은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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