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A 전 경위(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사건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수사 진행 내역이 포함됐다.
이 자료는 이선균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 보도로 공개됐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게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 양정기준에는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 '파면~해임'을, 비밀의 누설·유출에 관해서는 '파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A 전 경위는 "범행 반성과 10년 근무 경력 등과 경찰과 기자 간 통상적인 관계에 비추면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수사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위치였음에도 권한 없이 정보를 유출해 수사대상자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A 전 경위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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