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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무면허 운전' 정동원,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FOCUS]

"재밌다"..'무면허 운전' 정동원,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FOCUS]

발행 :
김노을 기자

TV조선 '미스터트롯'으로 '국민 손자' 수식어 미성년 신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두 번째

가수 정동원 /사진=스타뉴스
가수 정동원 /사진=스타뉴스

'국민 손자' 수식어로 이쁨을 받던 가수 정동원이 또 법을 어겼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두 번째인 정동원의 세상은 호기심 투성이 무법지대인 걸까.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고향인 하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 10분간 주행한 혐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은 정동원이 협박을 당하면서 알려졌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측은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첩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가 훔친 정동원 휴대전화에는 정동원이 하동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동승자가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는 운전대를 잡은 정동원이 "재밌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빌미로 공갈범들은 2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으나 정동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공갈범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수 정동원 /사진=스타뉴스
가수 정동원 /사진=스타뉴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강조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이다.


정동원은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2023년 1월에는 무면허 운전을, 두 달 뒤인 3월에는 오토바이 불법 주행을 저지르며 한 해에만 무려 두 차례 법을 어긴 것이다.


정동원은 2018년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SBS '영재 발굴단', KBS 1TV '인간극장'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후 2020년 방송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 13세 나이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트로트뿐만 아니라 K팝 아이돌 JD1이라는 부캐릭터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 욕심을 부렸다.


어린 나이에 유명세를 얻은 정동원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감 그리고 어른들의 올바른 훈육으로 보인다. 대중의 관심과 함께 성장해 온 그가 순간의 호기심에 속지 않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또한 필요해 보인다. 말뿐인 '자숙'이 아닌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이 아닐까.


정동원 측 변호인은 무면허 운전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딱 한 번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모두가 호기심을 참지 못해 결국 사달을 내지는 않는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옛 속담처럼, 단 한 번의 호기심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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