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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유포한 유튜버, 1심서 징역.."사적 제재 허용 안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유포한 유튜버, 1심서 징역.."사적 제재 허용 안돼"

발행 :

김미화 기자
/사진=스타뉴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지난 1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최 모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고 법정 구속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 등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들을 재가공해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전해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고 그런 목적을 가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른바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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