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여전히 '소송 지연'이라는 터널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박수홍 측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변론재개를 확정했다.
이는 피고 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 측이 지난 14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오는 12월 변론기일이 다시 잡힌 상황이다.
1심이 진행된 지도 2년을 넘겼고 이번 변론재개로 선고가 미뤄지면서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불필요하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만큼 재판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선고는 연기됐다.
앞선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증인 신문 등을 모두 마치고 "이 사건이 계약 교섭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계약서가 체결된 건 아니지만 광고 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분인데 이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라고 설명했고 양측을 향해 "합의점을 찾아볼 수는 없겠냐"라며 "물론 갭은 커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업체 측은 "저희가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라 지급 방식은 어렵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건 피고 영업의 영역이라 그 근거만 가지고 비용을 주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게 부당한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구든지 항소할 것이고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차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소송도 한 차례 더 미뤄진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23일 열 예정이었지만 이씨 측의 요청으로 기일변경, 11월 27일로 날짜를 다시 잡았다.
이 소송 역시 2023년 1심이 시작된 이후 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1차례 기일변경과 변론종결 이후 1차례 재개가 있었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도 아직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민사 소송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형사 사건 재판부는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을 향해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2일로 예정했다.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무려 1088일 만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씨 부부는 항소심을 통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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