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억531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박대세는 수년에 걸쳐 마약을 투약·흡연하고 상당량을 매수했다"라며 "이후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남은 마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단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의지에 의한 단약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사회와 단절하고 통제된 환경인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문 치료에 성실히 응하고 구체적인 단약 프로그램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22년 9월 집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고 남은 양이 같은 해 10월 경찰 출동 시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의 케타민 소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케타민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BJ 세야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엑스터시·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라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고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억 531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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