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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적발' 이경규, 200만원 약식명령[스타이슈]

'약물운전 적발' 이경규, 200만원 약식명령[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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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 /사진=(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방송인 이경규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경규를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주는 절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 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경규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이경규를 소환 조사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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