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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얼굴로 딥페이크 범죄..20대 男, 1500만원 벌금형

뉴진스 얼굴로 딥페이크 범죄..20대 男, 1500만원 벌금형

발행 :

그룹 뉴진스 /사진=이동훈

그룹 뉴진스 일부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짜 뉴스 유포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커졌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소속사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한편 앞서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 기일에서도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며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전속계약에 반드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마감 시간인 13일 자정을 하두 앞두고 복귀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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