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논란에 유재환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재환은 지난해 4월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후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 성추행 여러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선 "전혀 아니"라고 밝혔으며 작곡비 사기 의혹에 변제 의사를 밝혔다.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단체 피소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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